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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속도 5030' 탄력 운영…일부 구간 60㎞ 상향

김도영 기자  2022.03.27 1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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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교량 17개 및 일반도로 3개 구간 총 26.9㎞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시가 서울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반면 한강교량 등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월활한 20개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안전속도5030을 제한받던 구간 중 20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5030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20년 12월21일부터 적용됐다.

해당 정책은 교통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서울경찰청에 일부 구간의 속도 제한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번에 일부 구간 속도를 상향하게 됐다.

20개 구간은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이다. 총 26.9㎞다.

다만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 이하인 교량은 제한속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향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고위험이 적은 구간을 추가 발굴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로부터 일부 도로구간에 제한속도 상향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한강교량 등 제한속도 상향조치가 교통소통을 개선하고,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