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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산불 피해액 173억…복구·지원 556억 필요

한지혜 기자  2022.03.24 1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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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강원도 강릉 옥계면에서 지난 5일 새벽 방화로 시작된 동해시의 산불 피해액은 173억 원이고 복구와 이재민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556억 원으로 조사됐다.

24일 동해시에 따르면 재해복구비는 지난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비 302억 원, 도비 127억 원, 시비 127억 원이 투입된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복구 계획을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15~21일 피해 현장을 둘러본 후 도로·상하수도 등 일반 공공시설 17건 31억 원, 공공시설 녹지 2735㏊ 66억 원, 주택·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775건 7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른 복구비와 지원비는 일반 공공시설 87억 원, 녹지 452억 원, 사유시설 17억 원으로 총 5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동해시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민 73가구에 1인당 48만8000원을 지급했고 향후 48만원의 장기구호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전자제품 및 생필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소되거나 반소된 주택 73채 중 54채가 철거됐고 오는 25일까지 나머지 주택을 철거하고 조립 및 임대주택 이전을 4월2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은 긴급벌채 221㏊, 복구조림 2314㏊, 산사태 응급복구 20곳으로 정해졌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가 4호에 289㎏의 종자를 공급했고 105호 농가에 정부양곡 10㎏ 105포를 지급했다. 농기계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폐기물은 2만7554t이 발생해 처리하는 데만 21억 원이 필요하다.

 

동해시는 지방세 4482건 8억2600만 원, 강원도는 864건 2억6100만 원의 도세를 감면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2개월 분을 감면하고 전기요금 6개월 분도 면제한다.

2023년까지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도 취해진다.

심규언 시장은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용 등 생활안정지원은 현행 복구 기준을 준용하고, 현행 복구 기준이 없어 추가되는 신규 항목, 단가 및 지원율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해서 확정 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보내준 성금을 활용해 이재민들의 주거안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심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함 100곳 설치 15억 원, 산불감시용 열화상카메라 5대 설치 5억 원, 산불감시 및 생활안전 CCTV와 마을 방송장비 설치 14억5000만 원, 재난대응 산림인접 통행로 8곳 8.3㎞ 개선 52억5000만 원, 비천마을(미급수지역) 상수도 3.9㎞ 설치 15억 원 등 총 5개 사업 10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정부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해시의 대표 관광지인 묵호등대 감성마을 피해 복구를 위해 새뜰마을·도시재생 사업에 우선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