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MK택시와 같은 택시운송가맹사업(브랜드택시)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 또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택시업계를 위해 차량 감차시 보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감차보상도 실시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택시 도입은 9월께로 늦춰졌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이란 운송가맹사업자가 법인 및 개인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사업자는 콜(Call) 시스템 구축, 사업의 브랜드화, 부가서비스의 개발 및 가맹점의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고 가맹점은 사업자의 품질기준에 따른 운송서비스 제공을 맡는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이 시행되면 외국인 전용택시나 심야 여성 택시 등의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업 면허권자는 시·도지사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사업구역 총택시 대수의 10% 이상을 보유해야하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총택시 대수의 15% 이상, 50만 미만 도시는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급과잉 택시를 감차하는 경우 소요되는 보상비의 일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재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현재 공급과잉 택시 규모가 5만5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택시감차보상 대상과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재정지원신청 절차 등의 지원기준은 국토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불량 택시업체 퇴출과 관련해서는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행정처분의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차량당 1일 수입 20만원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