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4일 회의에서 해당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을 종전 2022년 3월 말에서 2022년 9월 말로 6개월 연장 한다.
'소상공인지원'의 경우 기존 서비스업 지원 외에 제조업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한다. 이에 법무, 회계, 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및 보건업 등 서비스업 내 지원 제외 업종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