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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오늘(24일) 인수위 업무보고…2차 추경·물가 대응 중점

‘50조 지원’ 2차 추경 33조원 추가 필요
지출 구조조정 한계…국채 발행 가능성
우크라 사태·미국 금리인상 영향 보고

김철우 기자  2022.03.24 07: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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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한다. 이날 업무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부동산 세제 개편, 물가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당선인이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손실보상 재원 확보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 지원 중 국회에서 통과한 1차 추경 규모 16조9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절반은 의무 지출인 데다가 나머지 재량지출 중에도 계속사업, 경직성 예산 등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다. 지출 구조조정 후 부족한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추가 국채 발행 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시장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더 늘릴 경우 재정 악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한 국채발행 규모, 지출 구조조정 가능 규모 등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윤 당선인과 의견도 교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23일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기 위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다만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작년이 아닌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기재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인수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히면서 추후 정부안보다 더 강화된 세제 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하고 1주택자의 취득세를 1~3%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폐지, 암호화폐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윤 당선인 공약의 부작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코인 투자 수익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공약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후 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채권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 과세는 그대로 하면서 주식만 배제하는 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대주주마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급 영향,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점검 후 보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 고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 러시아 제재에 따른 공급망 차질 심화,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4%대 물가 상승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기재부 업무 보고에는 2차 추경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금리 인상과 재정 확대에 따른 '엇박자' 논란 등을 비롯해 물가 상승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점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