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과 관련해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앞서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으며,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23일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권기훈)는 이날 오후 4시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4일 함 부회장은 2020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고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규모가 막대하다"며, "함 부회장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함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그가 1심에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는 4월14일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한편,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돼 25일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