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보훈처는 오는 25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 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인원 149명 중 101명(전몰군경 54명, 전상군경 4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제2연평해전은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을 포함해 신청자 19명이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천안함 피격은 신청자 75명 중 67명(89%)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5명은 자격요건 미달로 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3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연평도 포격전은 신청자 17명 중 15명(88%)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2명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관한 보훈심사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경우 치료 방법(통증감소를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해 상이등급을 판정하기로 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장애는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를 활용해 노동 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한다.
이를 통해 천안함 피격 당시 척추·무릎·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부상을 입은 신은총 예비역 하사의 상이등급이 지난 2월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상향(6급2항→4급)됐다. 신 하사는 부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피격 당시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