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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서 출석 조사자 장시간 대기 부적절… 지체없이 진술 들어야"

홍경의 기자  2022.03.23 0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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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에 진술녹화 거부·수사관 교체 행위 개선 권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고소인의 진술을 지체 없이 들어야 하고, 조사 거부로 고소인을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경찰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요구한 고소인을 3시간 이상 기다리게 하다가 다른 수사관의 조사를 받게 한 담당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입주자 2명을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 조사를 위해 2차례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영상녹화를 요구했지만 모욕사건의 경우 영상녹화 필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휴대폰 녹음을 시도했지만 담당수사관은 조사 진행이 어렵다며 귀가 조치했다. 이에 장시간 대기 끝에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자신에 대한 담당수사관의 조사 거부행위는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경찰 출석 당시 A씨가 제기한 주장이 대부분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영상녹화 관련한 담당수사관의 말바꾸기, 장시간 대기 끝에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받게 한 점이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의 행위가 출석한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해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고, 장시간 대기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범죄수사규칙(제61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경찰서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해당 경찰서는 A씨의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을 수용했고, 해당 수사관에게는 특별교양 이수와 함께 구두 경고 조치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경찰의 중요한 임무"라며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