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銀, 전세대출 규제 완화
갱신 보증금 80% 이내까지 취급
1주택자 비대면 신청 제한 풀려
전세대출 신청기간도 3개월 확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고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5일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80% 이내까지 취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갱신시 증액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었는데 한도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대상은 모든 전세대출 상품에 해당된다.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에도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잔금지급일 이후에는 아예 취급 불가였는데 전입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1주택 보유자도 비대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위해 1주택 보유자는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비대면 전세대출 심사에서는 실수요 여부 판단이 제한돼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시장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며 "전세대출 금융지원을 통한 대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부터 이같은 조치를 단행한다. ▲잔금일 이후 전세자금대출 취급 가능 ▲전세갱신계약서상 보증금 80% 이내 가능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허용이 골자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전세대출 제한 규정 3가지를 완화한 바 있다. 갱신시 한도를 증액범위 내로 제한했다가 보증금 80% 이내로 확대한 게 대표적이다. 대출 시기도 갱신계약 시작일 이전으로 뒀다가 갱신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늘렸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이전에 신청해야 했던 신규계약도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됐다. 부부 합산 1주택자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도 해제된 상태다. 아이터치 전세론, 우리원(WON) 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이 대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최근 재개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잔금일 1개월 이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