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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7명 낸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

홍경의 기자  2022.03.22 2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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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상자 7명을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하도급받은 업체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21단독(영장) 김혜진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정아이파크 1·2단지 타설 하청업체 전무 A씨와 2단지 타설 현장 소장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장은 A·B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B씨는 신축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 타설 과정에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지난 1월 11일 16개 층 붕괴를 일으켜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이 사고를 조사한 안전보건공단은 201동 23~38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 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등을 꼽았다.

기존 설계와 다르게 설비층의 높이 차 구조에 따라 데크플레이트와 수십 t에 이르는 받침대(T자형 역보) 등을 쓰는 공법이 적용됐다. 받침대의 무게가 발생하는 만큼 구조 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 변화였지만 임의로 변경했다.

여기에 최상층인 39층에서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들이붓는 작업 하중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아래 3개 층(PIT·38·37층)에 수직 하중을 지탱할 지지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설계보다 큰 수직 하중에 짓눌린 바닥 슬래브가 휘면서 전단 파괴(끊어지듯 파괴)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이 중 3명 구속), 하청업체 직원 2명(구속), 감리 3명 등 총 10명이다.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