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검찰이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동시에 인상하고, 출고량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담합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업체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개 육계 제조·판매업체를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에 배당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치킨이나 닭볶음탕 등에 사용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살아있는 육계 구매량 등을 합의 후 조절한 16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신선육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하림지주, 공주개발, 청정계를 제외한 13개사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특히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생계 구매량 등을 합의해 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는 16차례에 걸쳐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들이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축소하는 등 상호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이기로 하고, 생계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심지어 달걀과 병아리를 폐기해 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줄인 것으로도 의심받는다.
특히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5개사는 2006년에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재차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정거래조사부에 부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총 4명을 추가배치하는 등 부서를 확대 개편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업비리 수사 확대 기조에 맞춘 조직 개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으나,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인력 충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기업 사건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사들을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