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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각 부처 업무보고서 지침 배포…"尹공약 대안도 제시해야"

홍경의 기자  2022.03.21 1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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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업무보고 완성…각 부처 30페이지 안팎 보고서 작성
지침 살펴보니…5년간 핵심정책 평가·리스크 대응 계획 등 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든 '각 부처 업무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인수위는 각 부처에 ▲지난 5년 성과와 문제점 ▲잠재리스크 대응방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대안 등을 포함해 30페이지 내외 보고서로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21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각 부처에 이미 업무보고 양식과 작성 지침이 배포됐다"며 "이번 주 금요일(25일)까지 분과별로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기타 부처에 대해서도 다음주 화요일(29일)까지는 업무 보고를 완성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와 각 부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수위는 각 부처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문제점, 또 윤 당선인의 공약을 추진했을 때의 문제가 되는 경우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업무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①일반 현황 ②기관 주요 업무 ③지난 5년간 핵심정책 평가 ④당면현안 및 리스크 대응계획 ⑤공약 이행계획 ⑥지역공약 검토 ⑦추가 핵심 추진 과제 등의 목차를 순서로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특히 눈 여겨 볼 지점은 '당면현안 및 리스크 대응계획'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초기부터 오는 6월까지 대응이 필요한 리스크에 대응 계획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계류된 정책 현안,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 등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공약 이행계획' 부분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우선추진 공약과 일반추진 공약을 구분해 이행 계획을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예산 소요액과 입법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인수위는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따로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당선인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적시하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수정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 외에도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있다면 내용과 추진 필요성 및 계획을 작성해달라고 했다.

각 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가급적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면 상세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면 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①~⑦번의 목차는 업무특성·중점 업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수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