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공사현장 감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8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 감리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주택법 위반·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는 광주고용노동청도 참여했다.
수사본부로부터 수사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도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정 과정에 대한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고를 조사한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최초 붕괴 원인으로 PIT(설비)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층에 동바리(지지대) 설치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한 점 등을 꼽았다.
수사본부는 전문기관의 의견서와 분석 결과,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감리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는 지난 14일 HDC 현대산업개발 안전관리책임자 등 직원 5명, 지난 16일 하청업체 직원과 임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2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이날 현재 모두 10명이다. 이 중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이 지난 17일 구속됐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