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MB 차명부동산에 세금 부과
1·2심 "세금 부과제척 기간 도과해 무효"
"명의신탁, 조세포탈 목적 보기 어려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관련 혐의로 구속된 동안 차명 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다스 실소유'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고(故) 김재정 등의 재산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소유했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같은 해 11월 이 전 대통령이 친누나 고(故) 이귀선씨 명의 부동산을 차명소유하며 발생한 임대소득이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는데, 과세당국은 아들 시형씨와 경호직원에게 과세 관련 통지를 송달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의신청 불복기간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은 각하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세당국의 송달은 문제가 없었지만, 처분 시점에 문제가 있어 과세를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장남(시형씨)에게 이 사건 고지서 등 서류 수령권한을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씨가 이를 교부송달 받은 2018년 11월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고지서 송달자가 피고 강남세무서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속 공무원이어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남세무서장의 위임·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예비적 청구인 처분 무효 여부와 관련해선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