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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삼척·동해·강릉' 과태료·범칙금 면제

한지혜 기자  2022.03.16 21: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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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강원경찰청은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삼척·동해·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납부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면제 대상 기준일은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다.

지역별로는삼척 지난 4일 오전 11시17분~13일 0시, 동해·강릉 지난 4일 오전 12시46분~8일 0시 단속돼 부과된 과태료·범칙금 2105건을 별도의 신청이나 심의 없이 면제한다.

또한 기준 일자 이전부터 체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6만4942건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타 지역 사람 중 실제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이거나 산불 관련 이동 중 단속된 사실이 소명되면 면제 또는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이며 다양한 피해 복구 방안 마련과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