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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주민들 지원

한지혜 기자  2022.03.15 1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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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 강원 강릉·삼척·동해 주민들에게 틀니·보청기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히 산불을 대피하느라 틀니,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를 분실했거나 망가진 주민들은 건보공단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틀니는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에서 최대 6년이 지나야 다시 제작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보험급여 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의 건보 틀니 수혜자는 총 2만1629명, 장애인 보조기기 수혜자는 4170명이 있다.

건보공단은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간소화해 처리하기로 했다.

재제작 등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은 재제작 신청서와 지자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