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충격 경험 공무원 적극 보호 취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 재해 보상의 명문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예규를 통해 보상하던 재해를 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차원의 조치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 유발 사건을 경험한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는 취지라고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한 법적 보상 및 지원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기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보상은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토대로 이뤄져 왔다.
인사처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서 앞으로도 공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