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도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RAT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진단검사를 받으러 굳이 보건소에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박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백브리핑에서 'RAT 확진자의 동거가족도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고 병·의원 RAT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면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RAT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 보건소 PCR 확진자와 동일하게 격리 및 재택치료 지침을 적용하도록 코로나19 진단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침은 PCR 검사 역량 과부하 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용 RAT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동거인 또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무료로 가능한 보건소 PCR 검사와 달리 병·의원 전문가용 RAT는 진찰료를 내야 한다.
전문가용 RAT에서 '양성'이 판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즉시 확진자 발생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보건소는 확진자에게 격리 통지서를 보낸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 절차 지침을 최근 각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박 반장은 "이전에 대한의사협회나 각 지자체 의사협회를 통해 의료기관, 특히 호흡기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이라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 시스템에 대해 박 반장은 " 과거 감염병 환자 발생시 신고하는 시스템과 같다"며 "어떤 의료기관은 해당 시스템이 안 깔려있거나 잘 이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절차를 의협을 통해 지난주에 안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