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운영하는 학교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 대신 입을 통해 면봉을 목 깊숙히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 허용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콧 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비인두도말이 어려운 경우 입을 통해 목 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구인두도말 방식을 쓸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 지침을 검사기관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방식인 비인두도말은 콧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부위이자 호흡하는 동안 공기가 흐르는 통로인 비인두까지 면봉을 밀어 넣어 분비물을 채취한다.
구인두도말은 입 안쪽 가장 깊숙한 부위인 편도 주변 인후두벽에서 분비물을 채취하는 방식이다. 뺨 안쪽이나 혀 뿌리 등 침(타액)을 채취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비인두도말 방식이 심리적 부담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타액 검체 검사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을 보면, 진단검사에 쓰는 검체는 비인두도말 방식을 활용해 채취하도록 권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구인두도말을 허용하고 있다.
허용되는 예외 사례는 크게 세 가지다. 해부학적·의학적 이유로 코 깊숙이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인두도말 채취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다.
교육부 관계자는 "질병청에 유선 자문을 받아 검체 채취 요원을 의료인으로 해석, 채취요원 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소아에게 구인두도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검사기관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구인두도말법은 표준 검체 채취법인 비인두도말보다 실제 환자를 양성으로 가려내는 민감도가 낮아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재영 질병청 위기소통팀장도 이날 오후 기자단 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교육부가 이동형 검사실 운영하면서 검사 대상자, 채취환경을 고려해 구인두도말 검체 채취를 허용하고 있다"며 "구인두는 비인두에 비해 민감도가 10% 정도 낮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전국에서 총 24개소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