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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한지혜 기자  2022.03.11 11: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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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21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한 뒤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자가격리 면제를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 자가격리를 오는 2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해당되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취급해 21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자의 경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