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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결국 상폐 심사에 올라...소액주주들 '초긴장'

한지혜 기자  2022.03.11 0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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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횡령 건으로 매매거래가 정지 중인 계양전기가 결국 상장폐지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앞서 수천억원대 횡령으로 먼저 심사 대상이 된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계양전기 마저 상폐 위기를 맞이하면서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도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계양전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계양전기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 기심위로 심의대상이 통지되고, 기심위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인 다음 달 7일까지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미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주어진 20일의 시간은 필요한 경우 1개월 연장될 수 있다.

계양전기는 지난달 15일 재무팀 직원 김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245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규정 상 상장사에서 자기자본의 5%를 횡령·배임이 확인되면 즉각 매매 거래를 정지한 후 해당 기업이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한다. 앞서 2215억원 규모(자기자본 대비 108.18%)의 횡령 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 뒤 현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계양전기가 최종 상장폐지까지 맞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발이 묶여있는 소액주주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2020년 말 기준 계양전기의 소액주주는 약 1만2000명으로 거래정지 중인 현재도 비슷한 수준의 소액주주들이 분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양전기가 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에 미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낼 경우 그 즉시 거래는 재개되지만 상폐가 결정되거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1만2000여 투자자들은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수년 간 거래소 심의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실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종목게시판 등에는 "최대 1년 정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것 같으며 상폐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 "계양전기는 주주들을 위해 상장 후 무엇을 했나. 재무제표와 회사 성장성과 건실성을 보고 투자한 국민들을 개돼지로 만들었다", "주주총회에 참석해 소액주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등의 아쉬움과 불만 섞인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다.

계양전기 측은 "당사는 다음 달 7일 기심위 상장유지 결정을 목표로 내부적으로 재발방지대책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심위 심의에 적극 협조하는 등 조속한 거래재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초부터 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증시가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한 상장사는 오스템임플란트를 비롯해 세영디앤씨, 계양전기, 휴센텍, 한프, 인바이오 등 6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