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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에 임시조립주택 1년 무상 제공

한지혜 기자  2022.03.10 1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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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24㎡(약 7.3평) 규모의 임시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한다. 2년간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 공공 임대주택도 지원한다.

자가주택 복구 희망자에게는 최대 8840만원을 저리로 빌려준다.

전기·도시가스·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깎아준다. 1인당 월 10㎏의 정부양곡도 무상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0억원을 빌려준다. 기존 대출·보증금은 18개월 이내에서 상환 유예하고 만기도 최장 1년 연장해준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5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마련된 내용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조사를 오는 14일까지 끝낸 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꾸려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 조사를 18일 완료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다만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임시 거주할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조립주택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건물이 들어설 장소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공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방·거실·주방 등 기본 시설이 구비된 24㎡(약 7평) 크기다. 필요 시 거주 연장이 가능하다. 

조립주택 입주 전까지는 공공기관 연수원, 민간숙박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확보해 이재민 여건에 맞게 지원한다.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최대 8840만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재민 대피시설 에너지는 최대 12개월, 멸실·파손된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불에 탄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도 줄여준다.

건강보험료는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인하해준다. 노인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국민연금 납부는 1년 예외해준다.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고,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의 1개월분 유료방송요금을 지원한다.

정부양곡도 이재민 1인당 월 10㎏을 무상 제공하기로 하고 신청 즉시 가정으로 배송한다. 이재민 가구에 단열·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도 해준다.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과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볍씨 202t와 씨감자를 무상 공급하고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피해 임업인도 임업경영자금을 상환 연기하거나 1.8%의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을 1.9~2.0%의 저리로 빌려준다. 기 대출·보증금은 18개월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1년 이내에서 연장해준다. 보증수수료 우대율은 종전 0.5%에서 0.1%로 높여 부담을 덜어준다.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한다.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환기간 유예와 이자 감면 혜택도 실시한다.

또 이재민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과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2년간 연장·유예해준다.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은 3개월간 납부 유예해준다.산불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도 연기한다.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는 0.3% 내외에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이재민은 1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4일부터 진행된 산불 피해 주민돕기 성금은 9일 기준 185억원이 모였다.

전해철 중대본 본부장 겸 행안부 장관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관계 기관별로 마련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도 다각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은 지역에도 진화를 완료한 후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각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산불의 피해 복구 비용이 2000년 동해안 산불 당시의 1671억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우철 행안부 복구지원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는 산불을 진화하는 단계로서 피해시설의 세부적인 복구 비용은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산림 2만3200㏊와 주택 등 650개소의 시설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이 2만3138㏊로 현재 집계된 산림 피해 면적과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2000년 당시 복구비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