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근로자 수 합산' 고용보험료 징수 부당…보험공단 처분 취소
"고용보험 적용 판단 시, 형식적 판단 아닌 운영 실질 판단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인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정할 때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시 산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용보험료율을 변경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며 징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운영 위탁기관인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료율을 기존 0.25%에서 0.65%로 상향 징수했다.
이에 해당 육아센터장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육아센터는 2020년 12월 근로복지공단이 대학 1곳과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대학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면서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존 적용해오던 0.25%의 고용보험료율에서 0.65%로 보험료율을 상향 적용, 2017년부터 3년 간 고용보험료의 소급 차액을 B씨에게 징수했다.
학교법인 대학 2곳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육아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각 학교법인과 인사·노무·회계는 독립 운영 중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고용보험료율을 상향 징수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중앙행심위는 위·수탁계약서에 육아센터가 모든 업무를 위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된 점, 직원 근로조건 결정권 등 육아센터 운영상의 모든 책임이 센터장 B씨에게 전속돼 있는 점,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적용단위 판단 지침' 등을 종합 고려해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고용보험 적용 단위를 판단할 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 관련 시설들의 운영상 부담을 덜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