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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큰 피해 난 강릉·동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홍경의 기자  2022.03.08 0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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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강원 삼척 선포 이틀 만에 추가로 선포
사회재난 역대 11번째…대형산불로는 5번째 선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11번째다. 대형 산불로 인한 선포는 5번째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같이 선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강릉·동해 지역도 산불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여기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 재난을 말한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감염병·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도 해당된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4번째이자 역대 11번째다.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다섯 번째가 된다. 앞서 2000년 4월 7~15일 동해안 산불, 2005년 4월 4~6일 양양 산불, 2019년 4월 4~6일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4~8일 울진·삼척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다.

강릉과 동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구호비가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총 29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형 산불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