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승진·성과급·해외연수 연계…공직사회 脫 소극행정 독려
전현희 "공공기관 자발적 노력 예상…범정부 적극행정 장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누적된 점수를 승진·성과급에 반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적극행정 신청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이 수용해 실천할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 바 있다. 국민이 민원·제안을 신청했지만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가 행정업무의 사후 책임을 우려한 소극행정 경향성이 여전하다는 게 권익위의 문제 인식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 일환으로 적극행정 성과를 승진·성과급과 연계해 독려키로 했다.
적극행정을 이행한 공직자·공공기관에는 실적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누적된 합산 점수를 공직자의 승진·전보 등 인사 고과 및 해외연수 추천에 반영할 예정이다. 성과급 지급에도 연동하는 등 우수 공직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공직자에게 부여된 마일리지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합산 점수가 높은 공직자 등을 '권익유공 후보자'로 추천하고, 이를 내부 승진에 반영하는 등 권익위부터 시범·운영키로 했다. 점차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자발적 적극행정 노력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 권익을 개선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