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 산불로는 네 번째 선포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같이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여기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 재난을 말한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감염병·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도 해당된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이자 역대 열 번째다.
2020년 3월15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사상 처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후로는 약 2년 만이다.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네 번째이며, 2019년 4월17일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로는 2년11개월여 만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구호비가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총 29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된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강릉·동해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