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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한지혜 기자  2022.03.04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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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방역 당국이 오는 7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를 인정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해외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났지만 입국이 제한되는 내국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7일부터 이 같은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외에서 이미 격리가 해제된 이들 중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내국인이라면 확진일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확진일이 확인 가능한 자료는 국내 및 해외에서 발급받은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등이다.

방역 당국은 또 지난 3일부터 국내외 예방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전과 동일하게 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부담과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입국자 개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예방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 또는 2차(얀센은 1차)까지 접종을 마친 후 14~180일 이내인 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