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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마이너스통장에도 충당금 적립 의무화

한지혜 기자  2022.03.02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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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반면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등에는 충당금 적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 비회원에 대한 신용대출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등에도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도 의무화했다.

그간 여신전문금융사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에만 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었고,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여전사의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법령을 개선했다.

이날 의결된 제2금융권 충당금 적립 방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상호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올해 신용환산율을 20%로, 그리고 내년에 40%까지 상향한다.

상호금융권도 올해 20%→내년 30% → 2024년 40% 등 점진적으로 높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 비율 산식에 이번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