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 세 자매가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 이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2020년 기준 의료기관 분만이 99.6%에 달하는 점에 비춰볼 때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하는 것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4일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