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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접수…'대선 전 부패예방'

홍경의 기자  2022.02.28 0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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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 수의계약 청탁, 이해충돌 위반 등
"비위 적발 공직자, 법·원칙따라 엄정 조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8일부터 4월30일까지 60 여일 간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9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와 각종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발표한 '지방정부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신고 대상은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대한 부당 개입 및 영향 행위 ▲공직자 가족 운영 회사의 수의계약 선정 청탁 행위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는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을 통한 인터넷 접수, 종합민원센터(세종청사)·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청사 별관)를 통한 방문·우편 접수 모두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신고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