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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태안 모래싸움 ‘옹진 勝’

김부삼 기자  2009.07.30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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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허가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 간 다툼이 옹진군의 승리로 끝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태안군이 옹진군 선갑도 인근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허가한 것은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옹진군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해당 해역의 관할 권한은 옹진군에게 있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고,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선에 비춰볼 때 문제가 된 해역의 관할 권한은 옹진군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옹진군과 태안군 간 다툼은 2004년 태안군이 두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인 옹진군 선갑도 인근에 광구를 지정하고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옹진군은 곧바로 태안군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태안군이 채취를 허가해 벌어들인 이익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도 냈었다.
그간 태안군은 민간업체가 작성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도 등을 근거로 자신의 해역이라고 주장한 반면, 옹진군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한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
헌재 관계자는 “바다(공유수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아울러 자치단체간 바다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확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