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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통일부 채용 부적정 사례 적발…무더기 징계 조치 요구

홍경의 기자  2022.02.24 1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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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인원 확대, 불공정 경채 정황 등
적극행정 명목 경력 요건 변경 사례도
사업 관련 지적도…통일부 "적극행정"
위기 탈북민 조사 부실 등 개선 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감사원이 통일부의 채용 부적정 사례들을 적발해 무더기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또 대북·통일 사업 관련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통일부에선 다수 경우에 '적극 행정'을 명목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일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6월28일~7월9일, 8월24일~9월3일 진행됐으며 감사 결과 징계 4건, 주의 7건, 통보 4건 등 15건 지적이 이뤄졌다.

 

먼저 감사원은 통일부 승진 임용과 전문경력관 채용, 일반임기제 행정5급 채용 등에서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개선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승진 인원을 늘리거나, 자격요건이 불공정하게 적용된 경우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승진 임용에 대해 감사원은 2020년 2월 사례에서 사무관 승진 예정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확대, 특정 인원 1명을 추가로 승진시킨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근무 경력, 적극행정 등 업무 능력과 실적을 고려할 때 승진 대상자로 충분히 적합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또 2020년 한 전문경력관 경쟁채용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비교적 최근 신설되고 군에서만 취득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자격이 요건에 포함된 점 등이 지적됐다.

 

특히 응시자와 과거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가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선정됐으며, 경력증명서에 관련 전문경력이 없음에도 군 경력을 반영해 다른 경력자가 불합격된 정황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바라봤다.

 

일반임기제 행정5급 채용 과정에서는 경력 자격 요건을 채용 예정 분야에 대한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에서 '석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은 조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적극행정 일환이라는 사유로 응시자격 요건을 위원회 심사 없이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정 응시자에 대해 유리한 채용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감사원 시선이다.

 

또 해당 응시자에 대해선 기준을 변경했음에도 석사 학위 취득 기준일이 맞지 않자 수료일자를 취득일자로 보고 충족 처리한 반면, 다른 응시자들은 일부 경력만 인정해 불충족 판단하거나 산정을 잘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서류전형에 3위로 합격하고, 서류전형에 3위로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는 탈락해 면접전형 기회를 잃는 등 채용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외 고위공무원단 성과 평가에 맞는 대상이 제외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고, 2018년 평가에선 2명에게 추가로 고평가를 매겨 2653만원~3091만원 상당의 성과연봉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봤다.

 

한편 감사원은 2014년 190억원 규모로 이뤄진 금강산 기업, 교역·경협 기업 대상 3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적 채무 상환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통지가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한 통일전망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업체에서 '현 계약금으로는 근로자 급여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변경 계약을 체결해 위탁용역비 1억1572만1000원이 부당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 남북통합문화센터 위탁사업 운영에 관해서는 입찰가 평가 없이 계약금 대비 사업금 비율이 100% 수준에 달했으며, 위탁사업자 자부담금을 감액 편성한 경우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 시선이다.

 

사업들과 관련해 통일부 측에서는 적극행정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전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감사원은 검토 결과 적극행정 주장에 따른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 밖에 감사원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전수조사의 구체적 방법과 지원대상 선정을 지역센터 상담사에게 일임, 일부 조사 대상자가 누락되는 등 부실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통일부가 보유하고 있는 탈북민 주소지, 주소변경일자 등 정보를 경찰청에 제 때 제공 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탈북민 신변보호 조치가 어렵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개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