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방통위, 미디어법 후속조치 중단하라”

김부삼 기자  2009.07.28 15:07:07

기사프린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부가 미디어 관련법을 31일 관보 게재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부터 미디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를 KBS, SBS, YTN 등 방송채널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27일 밤 국회사무처로부터 관련법이 방통위로 이송됐으며 오는 31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법을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한 뒤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변재일, 전병헌, 김부겸, 서갑원, 장세환 의원 등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행령 제정 등 미디어 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조치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법 관련 TV광고 역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26일 최시중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변칙으로 이뤄진 미디어법을, 특히 방송법이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기정사실화해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와 음모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 위원장이 사법부에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자 미디어법을 기정사실화해 사법부 결론이 나와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도 “미디어법이 방통위로 이송됐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 법은 효력발생이 없다”며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법안을 두고 이후 일정과 사업자 선정계획까지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행정부 기관으로서 법에 대한 절차 작업을 안 할 수 없다”면서 “만약 헌재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때 가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그야말로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적 낭비”라며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법률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조급한 조치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최 위원장은 사퇴해야할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