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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송법 재투표’ …연구팀 구성

김부삼 기자  2009.07.28 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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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방송법 재투표 및 대리투표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공동연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방송법에 대해 야당 측에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담당할 T/F팀은 수석부장연구관을 중심으로 한 여러 명의 연구관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당시 연구부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을 꾸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전담 재판관도 김희옥, 송두환 재판관으로 이미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지난 22일 방송법 의결 과정을 문제 삼아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송법 재투표가 일사부재의원칙에 어긋나는지, 대리투표가 실제 행해졌다면 야당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등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공개변론을 열고, 대리투표를 입증할 증거물을 내면 심리에 참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방송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할 때 표결에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