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한 후 5년여간 초. 중. 고등학교 저학생 1.200여명에게 영어 수학 등을 강의하고 수강료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학원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8일 무등록 학원을 차려놓고 수업료 명목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 학원 원장 A씨(46) 등 3명을 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과 삼산동 일대에 무허가 학원 4곳을 차려놓고 학생 1.200여명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등 불법 교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학생 한명당 매월 14만~20만원 상당의 수업료를 받아 총 2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