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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조사" "검사정부 반대" 현수막, 일반인 게시 불가

홍경의 기자  2022.02.19 2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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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특정되는 경우만 제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와 같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특정하는 현수막을 일반 국민들이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으로 간주되는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 '이 설계 제가 한겁니다 성남시장 시절 최대치적? 화천대유 진짜 주인 국민은 압니다' 등이 선관위의 예시에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과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 조항이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거론하며 "이런 점을 고려해 법의 취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특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현수막 게시 등이 가능한 예시도 소개했다.

한편 후보자와 정당의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구·시·군선관위가 내준 표지를 붙여서 후보자 등이 특정되는 현수막을 선거운동용으로 게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