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극단적 선택…18일에 숨져
코로나 여파로 동부구치소에서 이송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사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한 30대 남성이 지난 7일 저녁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8일 사망했다.
경찰은 타살 의심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법무부에 넘겼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초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분산 이송 조치로 지난 6일부터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