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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없었다”

김부삼 기자  2009.07.27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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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경전철 상판 철골구조물 붕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 인부들의 안전관리를 감독해야 할 안전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25일 사고 당시 시공사의 현장소장은 휴무였고, 산업안전기사는 사고 현장과 수㎞ 떨어진 현장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하청업체 역시 “현장소장은 사고 발생 1시간40분 전에 퇴근했고, 안전과장은 휴무여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점을 토대로 시행사와 시공사, 의정부시청 안전관리담당자들의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 한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안전조치 미흡 등이 밝혀지면 공사현장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물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노동부 의정부지청도 사고 현장에서의 관련법 위반 여부가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 전원을 입건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크레인조종사 리모콘 오작동
의정부 경전철 상판 철골구조물 붕괴 사고는 상판 철골구조물을 옮기는 갠트리크레인의 리모컨이 오작동을 일으켜 사고가 났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사고 당시 갠트리크레인을 조종했던 조종사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크레인을 조종하는 리모컨이 오작동을 일으켜 후진 작동이 전진으로 돼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조종사는 “사고 이전에도 리모컨이 오작동을 일으켰던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른 인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이 조종사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은 “전기수리를 담당하는 인부들을 포함 여러명의 인부들이 갠트리크레인의 전선이 전달된 적도 있는 등 고장이 잦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갠트리크레인의 콘트롤박스와 리모컨, 배선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해 기계의 오작동 및 고장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