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채용됐다.
김 전 의원 딸의 경우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 등 KT 전직 임원들은 당시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혐의 인정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나뉘었다.
당초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지난 2011년 일식집에서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자신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9년에는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2011년에는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서 전 사장의 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김 전 의원 등과의 만남은 2011년이 아닌 2009년에만 있었다고 보고, 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2011년에도 만남이 있었다고 봤으며 서 전 사장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했다.
특히 2심은 "김 전 의원 딸이 당시 이 전 회장의 지시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졸 공채로 KT에 입사할 수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전 회장의 지시 이후 이미 서류접수 기간이 지났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임에도 김 전 의원 딸은 1, 2차 면접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1심과 달리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