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기 고양시 마두역 인근 상가건물의 지하실 기둥 파손과 지반 침하는 기초공사가 최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건물은 조금씩 내려앉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성 평가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라는 결과도 나왔다.
16일 고양시는 일산동구청에서 마두동 상가건물 기둥 파손 사고와 관련 현장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1일부터 45일간 한국건설안전협회 등과 함께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진단 결과 건물의 지하 3층 기둥파손은 기초공사 방식의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하 암반층까지 말뚝(파일)을 박는 형식이 아닌 매트 형식으로 변경해 시공되면서 지반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디는 '지내력'이 불균형졌다는 것이다.
지하층 벽제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 지하층 한쪽 면 외벽에 콘크리트 벽이 없었던 데다,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흙이 함께 쓸려나가 건물지반이 약화된 점도 지적됐다.
마두동 건물의 상태와 안전성 종합평가 결과는 'E등급'으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건출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하는 상태다.
시는 보강공사가 이뤄지게 되면 침하 방지를 위해 기초공사를 말뚝지정 형식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판 보강, 기둥재 시공, 부벽 등 지하층 기둥 보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재 시는 안전보강을 위해 지하층에 파이프 지지대인 '잭 서포드' 209개와 자동 및 수동계측기 32개를 설치하는 등 응급보강 조치를 취한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 등도 물을 계획이지만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피해를 막는 것이다"며 "건물이 기울어진 상태인데다 미세하게 내려앉고 있어 일단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수공사에도 수십 억원 가량이 들 정도로 비용이 엄청난데다 소유자 및 입주들과의 관계도 얽혀있어 향후 대책 마련 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소유주 대표는 현장설명회를 찾아 준공허가를 내준 고양시의 책임 등을 물으며 항의하기도 했다. 시는 소유자, 임차인 대표단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마두동의 지하 3층 지상 7층짜리 상가건물의 지하 주차장 3층 기둥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콘크리트 조각 등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내부에 있던 사람 수십명이 대피했으며 인근에 지반침하 현상도 나타나면서 '건축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