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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조광한 남양주 시장 '법정구속' 판결..."재판부에 경의 표해"

유한태 기사 기자  2022.02.15 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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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시 을)이 15일 입장문을 통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특정 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5일 법정 구속했다.

 

김 의원은 "조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사과도 반성도 없었던 최악의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시장의 그간의 불법과 독단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점에 대해 남양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하면서 "흐트러진 남양주 시정을 바로 잡고, 시장의 구속이 시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