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가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근무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산재로 인정받은 직군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는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산재로 승인된 건수는 621건이다. 전체의 약 77.1%다.
직종별 승인 현황을 보면 의료계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95건, 45건의 산재가 승인돼 전체의 22.5%로 집계됐다. 의사와 약사 역시 코로나19로 각각 9건, 1건의 산재 승인을 받았다.
필수업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산재 신청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요양보호사와 환경미화원은 각각 74건, 25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서비스 종사자 20건, 영양사·조리사 21건, 콜센터 상담원 18건, 물류센터 16건, 사회복지사 9건 등이다.
이밖에 사업장 내 집단감염이 잇따른 데 따른 영향으로 제조업 종사자 36건, 사무직 30건, 해외현장 18건 등이 산재로 승인을 받았다.
코로나19 산재 신청건 가운데 신청자 본인의 요청에 따른 반려 등은 총 68건이다. 불승인 건수는 43건, 현재 산재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인 사안은 73건으로 확인됐다.
다만 오미크론발 유행 확산으로 공단 집계보다 실제 업무 도중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 보상의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등 기타 보상에 비해 급여가 적을 경우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실제 발생한 산재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후유증에 따른 산재 신청은 1월30일 기준 총 39건이다.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총 7건이 산재로 인정받았으며 18건은 불승인 처리됐다. 나머지 3건은 반려됐으며 현재 11건에 대한 승인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