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노동계는 15일 대선 후보들을 향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며 오는 28일까지 이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은 차별없는 노동권을 약속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등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각종 수당과 연차휴가, 유급 공휴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여야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듯했으나 흐지부지되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노동계는 이날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은 근로기준법 일부 확대, 단계적 적용 입장을 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차별없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계속 확대되는 사업장 규모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근로기준법 제11조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사업장 규모만을 기준삼아 법 적용을 배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중대재해법 등 다른 법 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2020년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해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체공휴일법 개정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 공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삼일절은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일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유급 공휴일이 아니다. 온전하게 투표권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일절을 앞둔 오는 28일까지 모든 대선 후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28일 서울 도심에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날을 열어 각 후보들의 응답 결과를 알리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