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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 변론 재개...4월 다시 재판

한지혜 기자  2022.02.15 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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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오는 4월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청장의 항소심 선고는 이날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과 이철선 전 청장 등 8명의 선고 공판을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강 전 청장 등 8명의 28차 공판은 오는 4월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당시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이날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경찰들로 하여금 일반인인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동기, 목적과 상관없이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