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부터 12개월 인정→첫째 출산부터 포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군 복무와 출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소확행 공약'을 통해 "군 복무기간은 18~21개월이지만 인정기간은 6개월이고, 출산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있다"며 "학력, 경력 단절과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그 수준이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에 포함하고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기준 상향 ▲출산의 경우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