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보 추천 정당에 보조금 지급 '정당법'도 통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도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시설 격리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과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들을 위한 투표소를 추가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확진자·격리자일 경우 오후 6시~오후 7시30분 사이 투표장에 도착하는 게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방역대책 하에서 이번 대선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신고 기간(2월9~13일)에 신청해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2일차(3월5일)에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번호표를 배부받고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 뿐이었다.
또 사전투표 기간(3월4~5일)부터 선거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 등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오후 7시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거소·선상투표 신고도 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갔는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이번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임기 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회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회 선거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15% 이상 20% 미만 추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30%를, 10% 이상 15% 미만 추천 정당에는 보조금 총액의 20%를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 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각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국회는 또 일본에서 환수해 현재 국가 소유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족의궤를 본래 자리인 오대산에 봉안토록 정부에 촉구하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일본 정부가 최대 1200여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기록된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UNESCO)에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