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은 23일 언론관계법 재투표 절차 논란과 관련,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회(부)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한 뒤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해당 법률안 의결은) 끝나는 것이고, 투표는 그 사이에만 유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114조 3항을 보면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고 돼 있지만, 이외에는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이 없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또 ‘불성립’이기 때문에 재투표가 가능하다는 국회 사무처의 주장에 대해서는 “종결 선언 후 개표를 했을 때 출석의원이 과반수에 미달될 때와 투표 참여 인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할 때 부결되는 것”이라며 불성립이 아닌 ‘부결’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불성립으로 재투표를 했던 전례가 있다는 지적에 “이번 경우와 같은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번에는 (부)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종결 선언을 한 뒤 재석인원이 재적인원 과반수에 미달하자 다시 투표를 한 것”이라며 “정확하게 부결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종료선언 뒤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투표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다고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