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3일 직권상정으로 통과한 미디어법을 원천 무효로 규정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언론악법 무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여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여권의 미디어법을 재개정해 되돌릴 책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압도적 성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미디어법 입법저지 투쟁에서 지고도 이겼다”고 평가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언론악법은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당력을 모아 언론악법 무효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난장판된 상황에서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통과된 만큼 국민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방송법의 경우 사회를 진행한 이윤성 부의장이 표결 종료를 선언한 뒤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투표를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 만큼 무효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직권상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한나라당 지도부 외에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는 초반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합의처리를 강조했다”면서 “그렇다면 끝까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강한 목소리를 냈어야 했고 그랬다면 어제 협상으로 처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표는 중요한 순간에 말 한마디로 모든 결과를 따먹는 얌체같은 짓을 하지 말고, 중요한 이슈 때마다 지도자답게 당당히 뜻을 밝혀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박 전 대표의 태도는 너무나 기회주의적이고, 당 내부 관계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해왔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또 자유선진당을 향해서도 “한나라당에 동참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그 야욕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우윤근 원내수석 부대표도 “국회법 제114조에 따르면 투표 종료 이후 투표수가 의원의 명패수보다 많을 때만 재투표를 한다며 방송법은 부결된 것이고 일사부재의에 의해 당해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