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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입은 자가격리자·영업제한 소상공인, '지방세' 부담 완화

홍경의 기자  2022.02.14 09: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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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에 지방세 지원지침 통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지방세 부담을 덜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지원방안' 지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중인 개인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준다. 1회 연장해 최장 1년까지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됐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목도 징수유예나 분할고지를 한다. 지방세외수입 분야 역시 체납처분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지자체장이 지방세 추가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감면 시 그 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또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원이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원한 지방세입 건수는 1629만 건이다. 액수로 따지면 1조9672억원에 이른다.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가 1379만건 1조8066억원이다. 지방세 감면은 250만건 1606억원, 세무조사 유예는 72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