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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중 72시간 고열땐 진료 필요

한지혜 기자  2022.02.10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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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72시간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외래 진료 또는 병상 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0일 코로나19 환자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우선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바이러스 폐렴 또는 저산소증이 동반되지 않은 확진자로 정의했다. 코로나19 임상 증상은 발열, 피로, 마른 기침, 식욕부진, 권태감, 근육통, 인후통, 호흡곤란, 코막힘, 두통, 설사, 오심 등이다.

여기서 중증 악화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증상은 호흡곤란, 식욕부진,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37.8도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등이다. 단 고령이나 면역 저하자는 심각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자각 증상이 없거나 적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에서는 72시간 이상 37.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하면 단기외래진료센터 진료 또는 병상 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흉통과 호흡곤란은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증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환자에게 유사시 병원으로 신속한 이동이 필요함을 설명해야 한다.

경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후각과 미각 소실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게서 후각·미각 소실이 많게는 80%까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중 5% 정도에서 완치 이후에도 지속되는 소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탈수의 경우 하루에 2ℓ 이상 수분을 섭취하되 심부전이나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 수분섭취가 과다하면 산소포화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기침은 바닥에 대고 눕기보다는 옆으로 또는 엎드려 눕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대부분의 기침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고, 기침 억제제보다는 꿀을 한 숟갈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고 안내했다.

치료제를 쓸 경우 마른 기침이 발생하면 기침 억제제, 가래를 동반하면 진해제나 거담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두통과 근육통, 구토 등은 적절한 치료제를 쓰되 증상 호전이 없으면 저산소증에 의한 것이 아닌지 재검토를 해야 한다.

스테로이드 경구제는 코로나19 환자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지연시키고 항체 형성을 방해할 수 있어서 투여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대상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의사의 최종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